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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때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며,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.
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
- 신청 주체: 본인, 가족,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
- 신청 장소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(건보공단 홈페이지) 신청 가능
- 구비 서류: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, 신분증
- 절차 진행: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- ②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장기요양 인정조사 실시
- ③ 의사소견서 제출
- ④ 심사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
- 소요 기간: 신청 후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
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
장기요양인정조사(110개 항목)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.
장기요양등급별 혜택
등급 | 대상 | 혜택 |
---|---|---|
1등급 | 일상생활 전반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|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시설입소 등 모든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|
2등급 | 일상생활 대부분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자 | 1등급과 동일하게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|
3등급 | 일상생활의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 | 방문요양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 지원 |
4등급 |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| 주로 재가서비스 중심 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복지용구) |
5등급 | 치매 환자 중 신체 기능 저하가 비교적 덜한 자 |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서비스, 복지용구 지원 |
인지지원등급 | 치매 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 | 주·야간보호, 방문형 인지지원 프로그램, 복지용구 지원 |
장기요양 서비스 종류
- 재가 서비스: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
- 시설 서비스: 장기요양기관 입소
- 복지용구 지원: 보행기, 휠체어, 욕창방지 매트리스 등
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
- 재가 서비스: 본인부담금 15% (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, 차상위계층은 9%)
- 시설 서비스: 본인부담금 20% (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)
- 복지용구: 연간 160만원 한도 내 지원
장기요양등급은 어르신의 신체·인지 상태에 따라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,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릅니다.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며, 재가서비스·시설입소·복지용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조기에 신청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르신 건강과 가족의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