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지지원등급이란?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
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인지지원등급입니다. 기존 장기요양등급보다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, 경증 어르신도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인지지원등급이란?
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으로, 1~5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
-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자
-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(치매 포함)
- 장기요양등급 1~5 탈락자
- 의사 치매 진단서 필수 제출
신청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- 방문조사 진행
- 치매 진단서 등 의사 소견서 제출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받을 수 있는 혜택
-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
- 인지형 방문요양 서비스
- 월 58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(본인부담 15%)
- 소모품 및 가족상담 서비스
일반 등급과 차이점
구분 | 일반 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---|---|---|
대상 | 중등도 이상 치매 | 경증 치매 |
인정점수 | 45점 이상 | 42~44점 |
주요서비스 | 방문요양, 목욕 등 | 인지훈련 중심 요양 |
참고 링크
마무리
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해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보세요. 당신의 작은 신청이 부모님의 삶을 바꿉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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