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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지지원등급이란?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

    경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. 바로 인지지원등급입니다. 기존 장기요양등급보다 판정 기준이 완화되어, 경증 어르신도 요양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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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지지원등급이란?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복지 혜택 총정리

    인지지원등급이란?

    인지지원등급은 경증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으로, 1~5등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신청 자격

    •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자
    •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(치매 포함)
    • 장기요양등급 1~5 탈락자
    • 의사 치매 진단서 필수 제출

    신청 방법

   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    2. 방문조사 진행
    3. 치매 진단서 등 의사 소견서 제출
    4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
    받을 수 있는 혜택

    •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
    • 인지형 방문요양 서비스
    • 월 58만원 상당 서비스 제공 (본인부담 15%)
    • 소모품 및 가족상담 서비스

    일반 등급과 차이점

    구분 일반 등급 인지지원등급
    대상 중등도 이상 치매 경증 치매
    인정점수 45점 이상 42~44점
    주요서비스 방문요양, 목욕 등 인지훈련 중심 요양

    참고 링크

    마무리

   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초기 부모님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 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해도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해보세요. 당신의 작은 신청이 부모님의 삶을 바꿉니다.